"중국發 변이 차단" 입국 전후 PCR 의무화

임지훈 기자 2022. 12. 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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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부터 2월 말까지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3일 뒤인 5일부터 2월 말까지는 중국발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사람만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확인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중 하나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초강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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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5일부터 '음성'만 한국행 허용
1월 한달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을 한 여행객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 1월 2일부터 2월 말까지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3일 뒤인 5일부터 2월 말까지는 중국발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사람만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또 내년 1월 한 달 동안은 중국인 대상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정부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월 2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해 국내에 먼저 방어선을 먼저 구축한다. 1월 5일부터는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이어야만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확인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중 하나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초강수다.

아울러 내년 1월 한 달간은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수행,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목적의 단기비자만 발급하기로 했다. 사실상 여행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이 중단되는 셈이다. 비자 발급 제한 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가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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