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증거인멸한 경찰 정보라인 기소...피의자 중 처음

김혁준 기자(kim.hyeokjun@mk.co.kr) 2022. 12.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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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첫 기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수사 착수 예정
이태원 참사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인멸한 경찰 3명이 기소됐다. <자료=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인파운집 예상 보고서 파일을 삭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30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을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파일을 삭제한 용산서 정보관 A씨는 증거인멸·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이 지난 11월 2일 정보관 A씨에게 업무용 PC에 저장된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박 전 부장은 참사 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과장에게는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삭제한 파일은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해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용전자기록손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증거인멸죄보다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4명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에서 송치될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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