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온,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용성 2022. 12. 30. 17:2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온(069110)은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다고 알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23년 1월2일부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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