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역주행' 공시지가…지자체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

이혜진 2022. 12.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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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단독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내려간다.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2년 전보다 낮게 되돌리기로 하며 비싼 집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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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입 감소해 2019년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어"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내달 1일부터 단독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내려간다.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2년 전보다 낮게 되돌리기로 하며 비싼 집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이 전체 세수의 절반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서는 재산세 등 세입이 감소해 대형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단독주택의 시가 대비 공시가격을 2020년보다 낮은 53.5%로 되돌린다. 공시가가 떨어지는 것은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회원들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시가격 유예, 1주택자 세금감면 추진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특히 서울에서 집값이 비싼 강남(-10.68%)과 서초(-10.58%)에서는 공시가가 두 자릿수로 하락한다. 송파(-9.89%)와 용산(-9.84%), 마포(-9.64%), 강동(-9.46%), 동작(-9.38%), 광진(-8.82%), 종로(-8.71%)도 서울 평균(-8.55%)보다 많이 내려간다.

공시가가 크게 낮아질수록 집주인이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은 더 줄어든다. 이를테면 17억원 상당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을 때 지금보다 보유세가 180만원 정도, 약 30% 줄어든다.

이처럼 세 부담이 줄면 부동산 세수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내년부터 재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데 공시가마저 2년 전보다 떨어져 수입이 더 감소하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절벽이 상반기까지 이어져 지자체의 세입 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집값 하락도 세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공시가격의 하락이 세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쳐 내년 전국 지자체의 세입은 2019년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정부가 제산세를 하향하기로 한 것이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라 현재 주민들의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라며 "서울은 다른 지방과 달리 재산세의 50%는 자치구에서, 나머지 50%는 다른 서울시 내 자치구와 같이 공동 재산세로 해서 n분의 1로 운용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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