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매물주의보 내달 보호예수 2.7억주 풀린다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2022. 12. 30. 17:15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7개사 2억7331만주가 2023년 1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하는 것이다. 해제일 이후에는 많은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개사 2005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52개사 2억5236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풀릴 예정이다. 코스피에서 총 발행주식 수 대비 가장 많은 비중의 물량이 풀리는 상장사는 쎌마테라퓨틱스였다. 다음달 6일과 13일 이틀에 거쳐 이 회사 총 발행주식 수(3169만6784주)의 32%인 1014만2851주에 대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CJ CGV는 총 발행주식 수(4772만1778주)의 6%인 285만2249주가 다음달 10일 해제된다.
코스닥에서는 위더스제약의 해제 물량이 많았다. 총 발행주식 수 1319만2778주의 52.47%에 달하는 692만2297주가 다음달 3일 해제될 예정이다. 선진뷰티사이언스는 총 발행주식 수(1220만3280주)의 54%인 659만3560주가 다음달 27일 의무보유 해제된다. 자세한 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물량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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