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대표 영장 기각..."잘못 인정·구속사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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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 두 명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공동대표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더탐사 측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 검찰의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거라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공권력을 사적인 보복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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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 두 명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공동대표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데다,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증거 대부분을 확보했고, 피의자들이 도망할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생중계 행위에 대해 방법이 잘못됐다고 인정해, 같은 방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더탐사 측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 검찰의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거라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공권력을 사적인 보복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표 등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한 장관의 집 앞까지 찾아간 뒤, 이 과정을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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