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범법자' 되는걸 1년 늦췄을뿐…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정지성 기자(jsjs19@mk.co.kr), 양연호 기자(yeonho8902@mk.co.kr) 2022. 12.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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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일몰' 1년 계도기간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은
1년간 근로감독대상서 제외
근로자 진정 등으로 적발시
시정기간 최대 9개월 부여
"일몰 상쇄할 보완입법 절실"

정부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된 데 따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1년간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유예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중소기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1년) 중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통상 3개월인 시정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에는 근로시간 연장 등으로 발생하는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처벌을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진정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 적발 시 시정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길게 부여하기 때문에 처벌받는 일이 줄 것"이라며 "고소·고발 사건은 시정 지시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받고 이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계도기간 부여는 기업인들이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계도기간으로는 어차피 영세기업의 인력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해서 일몰을 연장하든지 보완 입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시한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야가 하루빨리 일몰 연장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경북 구미 소재 전자부품업체 A사 관계자는 "내년 한 해는 어찌어찌 사업을 더 영위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한해 당장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후년부터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되면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꼼짝없이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변함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추후 현장 상황, 근로시간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운영·관리 컨설팅 제공 등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업무량 폭증, 돌발 상황 발생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했다.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자가진단표를 30인 미만 전체 사업장에 배포하고 전문 건강상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44곳의 근로자건강센터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다만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재추진하기보다는 이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주 52시간제 근로 허용단위를 '옵션화'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환 기자 / 정지성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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