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매립 분담금 5년 연장..."재활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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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부담금을 내야 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가 5년 연장됩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분담금제 존속 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5년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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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부담금을 내야 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가 5년 연장됩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분담금제 존속 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5년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분담금제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매립과 소각률은 15.4%에서 14.4%로 1%p 떨어지는 데 그쳤지만, 분담금제 시행 이후엔 3년 만에 3.2%p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부담을 호소한 만큼, 폐기물 분담금 감면 대상 기준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백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분담금 감면 기준인 열에너지 회수율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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