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삭제' 경찰 정보라인 3명 재판행…이태원 참사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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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30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교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시에 따라 파일을 삭제한 용산경찰서 직원 A(40)씨도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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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 추가 적용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30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교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시에 따라 파일을 삭제한 용산경찰서 직원 A(40)씨도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원인과 부실대응 의혹을 수사한 뒤 송치한 피의자들을 검찰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과장은 이 지시를 받아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용산경찰서 직원 A씨를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들이 삭제한 파일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증거인멸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다.
특수본은 지난 1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5일 발부했다. 이후 특수본은 지난 13일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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