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 걸리자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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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정차를 요구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5시쯤 김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820m가량 차량을 몰다 경찰 정차 요구를 무시하며 순찰차 뒤 범퍼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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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정차를 요구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5시쯤 김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820m가량 차량을 몰다 경찰 정차 요구를 무시하며 순찰차 뒤 범퍼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 차량은 도주 과정에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뒤 멈췄다. 이에 뒤따라온 순찰차가 도주로를 차단하자 재차 들이받은 후 검거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각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관 신체 안전을 해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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