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사재기' 칼 뽑는다… 정부, 판매수량 제한·수출검사 강화

최영찬 기자 2022. 12.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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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감기약 사재기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감기약 사재기 행위와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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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이 국내 감기약 사재기 행위에 강력히 대처한다. /사진=뉴스1
정부가 국내 감기약 사재기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일본, 타이완에서 중국인이 감기약을 사재기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포착돼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감기약 사재기 행위와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해 제보 활성화 등 감기약 사재기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선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유통개선조치 실시를 추진한다. 다음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열고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한다. 감기약을 해외에서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려면 수출신고를 하도록 했다. 만약 위반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을 적용해 밀수출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식약처, 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국내 감기약 수급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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