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신생아 4명 사망' 5년 만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김상민 기자 2022. 12.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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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던 신생아 4명을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5년 만에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이 때문에 신생아들이 숨졌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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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을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5년 만에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2017년 감염 의한 패혈증으로 신생아 4명 사망 ]

지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 법원 "감염관리 과실 있지만 사망 인과성 입증 충분치 않아" ]

하지만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이 때문에 신생아들이 숨졌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 취재 : 김상민 / 편집 : 이승희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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