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확정
외국인이 국채 투자 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신청·승인하는 절차가 구체화됐다.
최근 비과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관련 세부 사항도 시행령에 명시된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가 시행되면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승인 절차를 담은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비과세 대상은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와 양도소득이며,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이 비과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신청서와 거주자 증명서를 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는 같은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에 내야 한다.
개정안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요건도 명시했다.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법인은 비과세 승인 자격을 가진다.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은 예결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최종 승인은 국세청장이 한다.
10월 선(先)시행 당시 정부는 국채 금리와 원화값 안정을 위해 비과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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