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 줄어 직원 동요···계도한다지만 결국 범법자 딱지"

김정욱 기자 2022. 12.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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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근로' 1년간 계도에도 중기 아우성
사람 뽑으려해도 지원자 없고
건설현장선 특수기계 놀려야
연장근로 신고땐 단속 불가피
추가 채용 땐 인건비 지원 등
현장 혼란 막을 근본대책 필요
[서울경제]

“직원 28명 중 팀장급 10명 정도는 추가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서 막막해졌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쉬는 날을 하루 이틀 더 늘리면 직원 네다섯 명을 추가로 뽑아야 하는데 구인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9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15%나 줄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연장근로가 막히면 월급까지 20% 삭감해야 돼 직원들이 동요할까 걱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 A 씨는 8시간 추가 근무 연장이 무산되자 한숨만 늘고 있다. 다음 달부터 대목인데 주당 8시간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기가 무산되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직원을 추가로 뽑으려 해도 설 명절 일거리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을 보러 오겠다는 지원자조차 없는 상황이다.

30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당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기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이 제도에 의지해온 중소·영세 사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올해 종료되는 3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에 대해 내년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이날 밝혔지만 중기중앙회와 해당 사업체들은 계도 기간이라 해도 근로자들이 고발하면 노동청의 단속 등을 받을 수밖에 없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추가연장근로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언제든 시한폭탄이 터질 수 있어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52시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올해를 넘기면 자동으로 폐지된다. 현재 이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을 포함해 전국 63만 곳이며 근로자 수는 600만 명에 달한다.

건설장비업계의 경우 10년 이상 경험을 쌓아야 하는 특수직군은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인천에서 건설장비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김창웅 대표(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는 “불도저나 타워크레인 등 특수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을 구하기 어렵고 젊은 사람들은 이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며 “레미콘을 타설하는 펌프카에 이상이 있으면 오후 12시든 오전 2시든 수리를 하고 현장에 또 들어가야 하는데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돼 기계를 놀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다음 주부터 노사합의를 했더라도 연장근로를 하면 범법자가 되는데 기업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정부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년간 계도 기간이 주어진다 해도 실제 공장을 기존처럼 가동하게 되면 법을 어기는 범법자 신세에는 달라질 게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 시화공단의 제조업체 대표 B 씨는 “1년 계도 기간이 주어진다 해도 올해 말로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되면 범법자 신세 딱지는 그대로 붙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계도 기간이라 해도 근로자가 고발하면 노동청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인 입장에서는 정부의 단속과 계도를 받아가면서 공장을 가동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30인 미만 기업이 추가적인 준비시간을 얻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것은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고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확대 및 사후 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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