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사재기 근절 위해 판매량 제한·수출검사 강화

신윤정 2022. 12.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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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국내에서 해열제 등 감기약 사재기가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약국의 판매량을 제한하고 수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하기로 하고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조치 시점과 대상, 수량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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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국내에서 해열제 등 감기약 사재기가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약국의 판매량을 제한하고 수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하기로 하고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조치 시점과 대상, 수량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라며,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법 위반 시 밀수출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사는 구매자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해외 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경기도 하남시에서 감기약 싹쓸이 구매가 이뤄졌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해당 지역에서 감기약 600만 원어치를 판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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