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기약 사재기’ 판매 수량 제한·단속 강화

원동희 2022. 12. 30.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최근 제기되는 감기약 사재기 우려와 관련해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단속을 강화합니다.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제기되는 감기약 사재기 우려와 관련해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단속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감기약 사재기와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과 그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다음 주 초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개선조치의 시행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또 대한약사회 등과 협력해 지나치게 많은 양의 감기약을 매매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 포스터 등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