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계 미룬 서울대 총장,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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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서울대 이사회가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오 총장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 7월 말 징계를 요구했다"며 "조국 전 장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근거가 '정경심 재판'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는 오 총장에 대한 주의 처분과 별개로 교육부의 총장 경징계 요구가 정당한지를 두고 행정심판 청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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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징계 미뤄 일부 사안 시효 지나”
서울대 “교육부 요구 정당한지 행정심판 청구 추진”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서울대 이사회가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가 오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지 8개월 만이다.
30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이사회는 지난 12일 오 총장에게 이사회 명의로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참석 이사 전원이 이 결정에 동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대를 상대로 종합 감사를 한 뒤, 올해 4월 오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오 총장이 2018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 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탓에 일부 사안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오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가 지난 7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오 총장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 7월 말 징계를 요구했다”며 “조국 전 장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근거가 ‘정경심 재판’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사회 결정에도 오 총장은 인사기록에 징계 결과를 남기지 않고 내년 1월 31일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대 규정상 ‘주의’는 징계 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대는 오 총장에 대한 주의 처분과 별개로 교육부의 총장 경징계 요구가 정당한지를 두고 행정심판 청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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