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수처에 고발한 시민단체…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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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김 대표가 주장하는 한 장관의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2가지다.
이날 김 대표는 "형법은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다"면서 "한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동의해 달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수사 담당 검사가 알만한 수준의 피의 사실을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사운데 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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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나 알만한 피의 사실을 공표” 주장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한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30일 오후 한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김 대표가 주장하는 한 장관의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2가지다.
이날 김 대표는 "형법은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다"면서 "한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동의해 달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수사 담당 검사가 알만한 수준의 피의 사실을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사운데 말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 대표는 "노 의원 (본인)도 검찰 조사에서 들은 적 없는 내용을 한 장관이 말했다"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면서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의원은 같은 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한 장관은 개별(사건 관련)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결국 이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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