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사재기 엄단, "감기약 국외 반출, '밀수출'로 처벌"

강중모 2022. 12. 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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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문제가 된 감기약 사재기 및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단체와 함께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부의 범정부적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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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목적 대량 구매 및 과량 판매 모두 엄단
판매용 감기약 국외반출, 밀수출죄로 처벌키로
서울 소재 한 약국에서 약사가 감기약 보유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된 감기약 사재기 및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단체와 함께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부의 범정부적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한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수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나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인만큼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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