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

송원형 기자 2022. 12. 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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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3심이 진행 중인 민사·행정·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지금까지는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급심이 진행 중인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도 공개된다. 다만, 소액사건이나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되는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PDF 파일 형태로 볼 수 있다.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된다.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돼 국민의 알권리가 더 두텁게 보장되고 판결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인터넷 열람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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