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
송원형 기자 2022. 12. 30. 17:07
내년부터 2∼3심이 진행 중인 민사·행정·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급심이 진행 중인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도 공개된다. 다만, 소액사건이나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되는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PDF 파일 형태로 볼 수 있다.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된다.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돼 국민의 알권리가 더 두텁게 보장되고 판결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인터넷 열람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당근서 옷장 무료나눔했더니 다 박살 내고 사라진 남녀
- 보석 후 첫 재판 출석 김범수 “성실히 임하겠다”…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은 공전
- "허위글 못 참겠는데?"…채림, 중국인 전 남편 루머에 분노
- “이재명 구속” vs “이재명 무죄”...1심 선고 앞두고 좌우로 갈린 서초동
- 대남 요인 암살용? 北, 자폭무인기로 BMW 폭발 장면 보도
- 중앙지검, 명태균 관련 ‘尹대통령 부부 고발’ 창원지검 이송
- 주말 한파주의보급 추위…다음주까지 초겨울 추위 이어져
- 尹대통령·시진핑, 페루서 2년만에 정상회담 갖는다
- ‘북한강 시신 유기’ 양광준 동문 “동상 걸린 후배 챙겨주던 사람…경악”
- 권익위 “尹정부 전반기 26만명 집단 민원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