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국인 감기약 사재기 우려에…약국서 판매수량 제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세청은 이날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일선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유통개선조치 실시를 추진한다. 다음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열고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한다. 감기약을 해외에서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려면 수출신고를 하도록 했다. 만약 위반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을 적용해 밀수출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일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라며 “위반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단속의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과량의 감기약 매매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약사법은 약국이 의약품을 도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위반 약국에는 최대 1달간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중국 내 감기약 품귀현상이 심화하면서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자국에 발송할 계획으로 약국에서 감기약 등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우려도 커지는 실정이다. 실제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감기약을 대량 구매하는 중국인 고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4일 아사히신문은 이달 초부터 감기약을 대량 구매하려는 중국인 손님들이 밀려들면서 일본 도쿄 약국에서 감기약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케부쿠로역 근처 약국들은 재고 감소로 1인당 감기약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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