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김상민 기자 2022. 12. 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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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던 신생아 4명을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5년 만에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이 때문에 신생아들이 숨졌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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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던 신생아 4명을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5년 만에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이 때문에 신생아들이 숨졌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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