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 1만6천830명 명단 공개

기정훈 2022. 12. 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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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1만6천830명의 명단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1천만 원 넘게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연금은 2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경우이며,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 게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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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1만6천830명의 명단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1천만 원 넘게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연금은 2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경우이며,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 게시됐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 중엔 건보료 체납자가 1만56명으로 제일 많고, 국민연금 6천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입니다.

올해부터는 이미 공개된 체납자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전체 공개자 수는 작년의 1만9천563명보다 14% 줄었고 체납 금액도 총 4천384억 원으로 작년보다 13.8% 감소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3월 공개 예정자 3만8천468명을 선정해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으며, 이후 지난 20일 납부 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체납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사람이 5명, 5억∼10억 13명, 1억∼5억 원도 68명 있었고 가장 많은 체납액은 13억3천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연금을 내지 않은 사업장 대표자가 공개 대상인데 최고액은 7억 원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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