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2%로 인하…제주여행객 800달러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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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로 내려갑니다.
제주도 여행객들은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인데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에는 0.15%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기본 면세 한도가 현재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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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로 내려갑니다. 제주도 여행객들은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인데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에는 0.15%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 원 이상의 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됩니다.
다만, 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 원 또는 지분율 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현행법대로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대 주주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내년부터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기본 면세 한도가 현재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됩니다.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납니다.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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