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확보 안 끝난 '페이코인' 운명, 내년 결론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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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 측이 가상자산사업자 수리 조건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요구한 연내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하지 못했다.
페이코인은 30일 자체 미디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에 금융당국이 보완 요청한 은행의 '실명인증 입출금계좌발급'을 위해 은행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최근 발생한 FTX 사태 등의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더 확인하는 검토 과정이 보강됐고 추가된 사안에 대한 검토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기게 돼 실명인증 입출금계좌 발급 보완 요청에 대한 기한연장 신청을 금융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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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 측이 가상자산사업자 수리 조건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요구한 연내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하지 못했다. 페이코인 측이 계좌 확보 기한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FIU는 이를 검토 중이다.
30일 FIU 관계자는 페이코인의 은행 실명계좌 확보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페이코인(PCI)는 다날 자회사 페이프로토콜AG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다. 페이프로토콜AG는 지난해 9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 신고를 FIU에 접수했다.
지난 4월 FIU는 신고 심사를 진행한 결과 페이프로토콜AG가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인 '가상자산 지갑 보관업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신고 수리했다.
그러나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되지 않은 다날, 다날 핀테크가 페이코인 유통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페이프로토콜AG은 가상자산 결제, 매매, 정산 등 사업을 전담하는 구조로 바꾸고, 페이프로토콜AG을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업자로서 신고 수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런 과정에서 페이프로토콜AG의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를 위해 은행 실명인증 입출금 계좌가 필요해졌다. FIU는 페이코인 측에 연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최근 업계에선 페이코인 측이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공 여부를 두고 협의 중인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에 대해 페이코인과 전북은행 양측 모두 말을 아끼곤 있다. 다만 FIU가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요구한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페이코인 측이 은행과의 협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럼에도 일단 FIU가 제시했던 연내 은행 실명계좌 확보는 최종적으로 불발됐다. 페이코인은 FIU에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FIU가 기한 연장 여부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페이코인은 30일 자체 미디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에 금융당국이 보완 요청한 은행의 ‘실명인증 입출금계좌발급’을 위해 은행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최근 발생한 FTX 사태 등의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더 확인하는 검토 과정이 보강됐고 추가된 사안에 대한 검토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기게 돼 실명인증 입출금계좌 발급 보완 요청에 대한 기한연장 신청을 금융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당국에 내년 초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페이코인 측은 사업자 신고 수리 준비 과정에서 최근 자금세탁방지 업무 고도화를 위한 법무법인 감사 시행, 자체 토큰 소각, 재단 지갑 공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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