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땅 소송' 최종 승소···국가 417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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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직영사찰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봉은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소송은 봉은사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에서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748평을 두고 벌어졌다.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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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직영사찰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봉은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원심이 확정한 배상액은 417억 5000만여 원이다.
소송은 봉은사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에서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748평을 두고 벌어졌다.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농지로 쓸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했고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소유자에게 돌려줬다. 1968년 시행된 농지개혁 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들은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을 제3자 소유인 것처럼 등기했고 수십 년 만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3심은 정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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