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정보라인 구속기소···참사 관련 첫 기소

김송이 기자 2022. 12.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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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지난 5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경찰 정보라인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30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을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 파일 삭제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관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무관은 용산서 정보과에서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시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뒤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이뤄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핼러윈 축제에 모여들 인파로 인한 보행자의 도로 난입,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경정은 박 경무관과 공모해 A씨에게 관련 자료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3일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은 이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총경은 참사 전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다. 송 경정은 112 신고가 계속되는데도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그밖에 용산서 112상황팀장 B씨는 인파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용산서 직원 C씨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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