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들 "신자유연대 분향소 접근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김진아2 기자 2022. 12. 30.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보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9일 서울 서부지법에 보수우파 시민단체 신자유연대와 연대 대표 김상진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김 대표와 신자유연대에 대해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 마련된 희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 출입 또는 접근을 막아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이태원 참사 선동자 물러나라" 집회 열어
유족들, 분향소 100m내 방송 등 금지 신청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대표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김상진 대표) 2022.12.2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보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9일 서울 서부지법에 보수우파 시민단체 신자유연대와 연대 대표 김상진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김 대표와 신자유연대에 대해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 마련된 희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 출입 또는 접근을 막아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제창, 현수막 개시 등 행위를 통해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김 대표 등 신자유연대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신자유연대는 지난 14일 분향소 인근에 현수막을 걸고 '이태원 참사를 활용해 선동하는 이들은 물러나라'며 집회를 열었다. 당시 김 대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민대책회의가 반정부 활동을 위해 이태원 사고에 숟가락을 올리는 것이라 막아야 한다" 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에는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가 사회적 약자를 흉내 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