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1심 무죄…“범죄 증명 안 돼”
경찰, 장하성·김상조 불입건
미국 쪽 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1300억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환매 중단으로 거액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펀드 기초자산의 부실 상황 등을 몰랐으며, 투자자를 속이는 투자금 돌려막기도 없었다는 것이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투자본부장, 김아무개 운용팀장,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펀드를 판매하는데 있어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 김 본부장과 김 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선고를 요청했다. 법인에 대해선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디엘아이(DLI)가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됐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디엘아이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2017∼19년 국내에서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펀드를 판매됐다. 이후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으며, 상환되지 않은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이다. 이 펀드에는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전 주중대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받는 혐의 대부분이 증거가 없다고 봤다. 디엘아이 쪽이 펀드 수익 상황을 속인 사실은 있지만 장 대표 등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이를 공모한 직접적 정황 등은 없다는 것이다.
장 대표 등이 해당 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환을 위해 신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펀드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만기와 이 사건 펀드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불가피하게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펀드를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상품인 것처럼 속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정 수익률이 보장된다거나 안전성이 강화된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은 인정되지만 안전장치는 말그대로 안전을 위한 장치이다. 안전이 100% 보장되는 장치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인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 법원 왜 이러냐”고 소리쳤다.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재판 뒤 기자회견을 열어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으로 부실채권과 정상채권을 섞어 처음부터 투자 실패를 예고한 상품이었다. 이를 알면서도 펀드를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다. 민사재판으로 진실을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 펀드 ‘쪼개기 운용’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장 대표를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50명 이상의 대규모 펀드를 굴리면서 소규모 사모펀드를 여러개 운용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날(29일) 검찰에 송치했다. 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전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장,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 등 15명도 고객에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펀드에 투자한 장하성 전 대사와 김상조 전 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는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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