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출입제한' 제주 물찻오름 이르면 새해 하반기 개방

오현지 기자 2022. 12. 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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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보호를 위해 14년간 출입이 제한된 제주 물찻오름이 이르면 새해 하반기부터 개방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31일로 물찻오름의 자연휴식년제가 끝나지만, 훼손방지를 위한 탐방로 정비와 정상부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출입 제한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휴식년제에 들어간 제주시 구좌읍 용눈이오름의 출입제한은 새해 1월 해제되지만, 역시 탐방로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출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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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찻오름 분화구(제주도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식생 보호를 위해 14년간 출입이 제한된 제주 물찻오름이 이르면 새해 하반기부터 개방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31일로 물찻오름의 자연휴식년제가 끝나지만, 훼손방지를 위한 탐방로 정비와 정상부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출입 제한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탐방로 정비에는 1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물찻오름은 2008년 12월1일부터 14년째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물찻오름은 해발 718m로, 산등성이의 모습이 성과 같고 분화구에 물이 고여 있어서 '물찻'이라 불렀다. '찻(잣)'은 성(城)을 뜻하는 고어다. 이곳에는 길이 100m가 넘는 화구호가 있고 붕어, 개구리, 물뱀 등과 습지식물 서식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휴식년제에 들어간 제주시 구좌읍 용눈이오름의 출입제한은 새해 1월 해제되지만, 역시 탐방로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출입이 제한된다.

서귀포시 안덕면 도너리오름과 제주시 구좌읍 문석이오름의 자연휴식년제는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자연휴식년제 시행기간에는 탐방은 물론 입목 벌채, 토지형질 변경, 취사, 야영 등 모든 행위가 전면 통제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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