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국도 '중국발 입국' 규제…실내마스크 해제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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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방역 상황 안정시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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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방역 상황 안정시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약 5% 수준인 중국발 항공편 편수는 현 수준에서 관리하며 추가 증편은 잠정 중단합니다. 또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을 현재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합니다.
또 내년 2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다음달 2일부터는 중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 해야 합니다.
<제작 : 공병설·이금주>
<영상 : 로이터·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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