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자택서 반려동물 4마리…입양자 없으면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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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의 집에서 방치된 반려동물 4마리가 닷새 만에 구조됐으나 안락사 위기에 처한 거로 알려졌다.
29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구속 중이던 이기영이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개 한 마리(믹스)와 고양이 3마리(샴·러시안블루·코리안숏헤어)를 구출해 파주시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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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의 집에서 방치된 반려동물 4마리가 닷새 만에 구조됐으나 안락사 위기에 처한 거로 알려졌다.
29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구속 중이던 이기영이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개 한 마리(믹스)와 고양이 3마리(샴·러시안블루·코리안숏헤어)를 구출해 파주시에 인계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 씨의 아랫집 주민으로부터 '개가 짖는다'는 민원을 받고 구출했다. 동물들은 이기영이 구속 중이던 닷새 동안 집에 방치돼 있었다. 이후 경찰은 이 씨에게 반려동물 포기각서를 받은 뒤 구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출된 동물둘은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인계됐으며 동물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사료를 공급 받지 못해 마르긴 했지만, 경찰들이 올라갈 때마다 먹이를 줘서 생각보다 상태는 양호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동물들이 10일 안에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된다는 것이다. 보호소는 구조된 동물이 10일이 지나도 입양 문의가 오지 않을 경우 안락사를 시행한다.
협회 관계자는 "15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입양 대상자를 찾을 계획"이라며 "기간이 지나면 방침에 따라 안락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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