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거 때 금품 주려 한' 지역농협 출마자 징역형 집행유예

양관희 2022. 12. 30.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지역농협조합 임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농협 임원 선거 재출마를 앞둔 2021년 12월, 조합장 부인에게 상임이사 후보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5천만 원과 26만 원 상당 건강보조식품을 주겠다고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지역농협조합 임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농협 임원 선거 재출마를 앞둔 2021년 12월, 조합장 부인에게 상임이사 후보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5천만 원과 26만 원 상당 건강보조식품을 주겠다고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제공하려고 한 금액도 거액이고 여러 번 제공하려고 했지만 스스로 범행을 밝혀 수사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