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풀어 급한 불 껐지만… 건설업계, “침투조 들어오면 또 멈춘다” 우려

오은선 기자 2022. 12. 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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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인력난 개선 및 노조 불법행위 엄단 의지
고용제한 특별해제에 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
불법 외국인 고용 중인 중소업체 많아… ‘또 고용제한’ 우려

정부가 건설현장 인력난 개선을 위해 외국인을 불법고용해 적발된 업체에 고용제한을 전면 해제해주기로 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노조 불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하면서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불법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고용제한과 노조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건설업체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력난이 분양가 상승의 한 원인이었던 만큼 분양가 안정화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고용시장 환경을 볼 때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가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만큼, 고용제한 조치를 한동안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용제한 특별해제로 건설현장 외국인 ‘합법고용’ 길 열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일 ‘건설현장 규제개혁 당정협의’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건설업은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적발되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두 곳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달 초 법무부가 고용제한을 특별해제한 데 이어 고용부도 전면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뉴스1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을 감안해 내년도 E-9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하면서 건설업 인원도 1813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불법고용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현장뿐 아니라 해당 업체의 모든 공사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전국 각지 현장에 제한이 걸린 상황이라도 내국인을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건설사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또 불법고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건설업계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다소 줄게 되면 공사비 상승을 막아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지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인건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업무강도가 세다는 이유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공정의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강성주 전문건설협회 노동정책팀장은 “종합건설사는 재료비 30~40%, 인건비 30~40%, 경비 20% 정도로 지출하지만 하도급 업체 상황을 보면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인건비가 비용의 70% 수준”이라면서 “이 같은 노동집약 업체들의 경우 인건비가 안정화 돼 결과적으로 분양가 안정화에도 영향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조 ‘침투조’ 우려도… “합법 외국인 들어올 때까지 유예 필요”

일각에서는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제한 특별해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분간 불법 외국인 고용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명 ‘침투조’ 작전 등을 통해 다시 3년 고용제한이 걸리는 업체들이 많아진다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침투조 작전이란 노조 측에서 의도적으로 불법 외국인을 포함한 침투조를 투입해 고용하게 하고, 공사 마무리 시점에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불법 외국인을 신고한다는 전략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신분증 위조나 건설 교육 이수증 위조 등을 사업주가 거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고용제한에 걸려있는 업체가 많은데, 정책 홍보 기간이 짧아 내용을 잘 모르고 그대로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노조 침투조 행위에 걸리는 경우 또 바로 3년 고용제한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에 들어간 바 있다.

이날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다수의 건설 노동자를 비롯해 시공사, 국민에게까지 전가되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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