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웨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용성 2022. 12. 30. 16:4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이웨이(058420)는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다고 알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23년 1월2일부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검찰 수사받던 빗썸 관계사 임원, 숨진 채 발견…극단선택 추정
- '세계 1위 골퍼' 리디아고 며느리 맞은 범현대家, 정의선 등 총출동(종합)
- 정청래 "尹·김건희 연하장 표절? 일국 대통령이.." 면박
- “어디서 부스럭, 김남국 돈 봉투?”…이재명, 한동훈 발언 `저격`
- 지난달 추락한 KF-16 전투기, 너트 안 채워 엔진 정지
- 빌라왕 사망 후 거래된 빌라..배후 있나
- 김어준 ‘뉴스공장’ 마지막 방송서 “3년 6개월 후 돌아올 것”
- "소화기로 불길 안 잡혀"..터널 불 시작된 트럭 기사 입건
- '여성 출연자 비하' 4기 영철…법원, 모욕죄 유죄 판결
- '연중' '신민아♥' 김우빈 "결혼은 35세쯤, 친구같은 남편되고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