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국가 상대 ‘땅 소송’ 최종 승소…400억원대 배상 받는다
송원형 기자 2022. 12. 30. 16:46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었던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400억원대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417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농지로 쓸 땅을 산 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했고, 마지막까지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공무원 두 사람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 약 748평을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했다. 이 공무원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봉은사는 땅을 돌려받지 못했다.
봉은사는 이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2015년 최종 패소했다. 그러자 봉은사는 2019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봉은사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은 60%로 제한해 배상액을 417억5000여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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