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반려동물 1천만 시대…동물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해야"

김동수 기자 2022. 12. 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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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30일 부득이하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때 고통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가족이 1000만 시대에 육박했고,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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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뉴스1 DB ⓒ News1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30일 부득이하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때 고통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을 근거로 마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소 의원은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가족이 1000만 시대에 육박했고,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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