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제주여행객 술 2병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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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내려갑니다.
제주도 여행객들은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별도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때는 술 2병까지 별도 면세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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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내려갑니다.
제주도 여행객들은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별도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증권거래세율은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때는 술 2병까지 별도 면세 혜택을 줍니다.
기본 면세 한도도 현재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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