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 1만6천830명 명단 공개

고미혜 2022. 12. 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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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6천830명의 명단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됐다.

공개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 연금은 1년 경과 2천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원 이상 체납이며,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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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게시…건보료 13억 밀리기도
건보료 체납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6천830명의 명단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됐다.

공개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 연금은 1년 경과 2천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원 이상 체납이며,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 게시됐다.

공단은 지난해 3월 공개 예정자 3만8천468명을 선정해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으며, 이후 지난 20일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중엔 건보료 체납자가 1만56명으로 제일 많고, 국민연금 6천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이다.

올해부터는 예년에 이미 공개된 체납자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개자 수는 작년의 1만9천563명보다 14% 줄었다.

체납 금액은 총 4천384억원으로, 작년보다 13.8% 감소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체납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사람이 5명, 5억∼10억 13명, 1억∼5억원도 68명 있었다. 가장 많이 체납한 개인은 13억3천만원이나 밀렸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금을 내지 않은 사업장 대표자가 공개 대상인데 7억원이 최고액이었다.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고용·산재보험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낮춰 공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납부기한 2년이 지난 10억원 이상의 체납에 대해 공개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경과, 5천만원 이상 체납이면 공개한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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