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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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내년부터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아수당을 내년부터 부모급여 제도로 개편하고 직업과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만 0세와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각각 매달 70만 원과 35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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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내년부터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아수당을 내년부터 부모급여 제도로 개편하고 직업과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만 0세와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각각 매달 70만 원과 35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이며,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자동 변동되며, 2023년 출생아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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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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