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서훈과 같은 재판부 배당

이영섭 2022. 12.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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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는 50여건, 서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나 예하 부대에서 삭제된 자료는 총 5천600여건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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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2부는 이달 9일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사안이 같은 만큼 한꺼번에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는 50여건, 서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나 예하 부대에서 삭제된 자료는 총 5천600여건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본다.

서 전 실장 등은 첩보 삭제 지시를 내리거나 '월북 몰이'를 한 게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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