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52시간제 시행' 1년간 계도기간 적용

박연신 기자 2022. 12. 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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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한 데 따른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개최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계도기간 동안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인력난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8시간 추가근로제가 오는 31일 종료되면 인력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근로제 유효 기간이 만료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뿌리가 되는 소규모 사업장이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면서 "(계도기간) 이후에는 현장과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악화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자가진단표'를 배포하고 근로자건강센터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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