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패소 확정

이다온 기자 2022. 12. 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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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을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1부는 최근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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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을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1부는 최근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최 씨는 임 씨에게 4억 9000여만 원을 지급애햐 한다.

앞서 임 씨는 2014년 최 씨의 동업자인 안모 씨에게 약 16억 5000여만 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최 씨 명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받았다.

안 씨는 '최 씨가 예금 약 71억 원을 보유했다'는 뜻으로 위조된 통장 잔고증명서도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후 안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 사고 신고를 했다.

임 씨는 은행에 수표를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수표 발행인으로서 지급거절된 수표금을 상환하라"며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 씨는 재판에서 "최 씨가 안 씨에게 수표의 발행일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잔고증명서를 줬다"며 최 씨가 자신에게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안 씨가 최 씨의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에 비춰볼 때 최 씨가 안 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임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최 씨가 안 씨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해준 점에 비춰볼 때 안 씨가 불법적으로 수표를 이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과실책임이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임 씨가 해당 잔고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최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4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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