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5억 물어줘라"..잔고 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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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이 확정돼 5억여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업가 임 모 씨가 최은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씨는 수표 발행인인 최 씨가 예금 71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통장 잔고증명서도 임 씨에게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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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사업가 임 모 씨가 최은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임 씨가 청구한 18억 3,500만 원 가운데 4억 9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최 씨가 임 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최은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 모 씨에게 16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 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씨는 수표 발행인인 최 씨가 예금 71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통장 잔고증명서도 임 씨에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잔고 증명서는 최 씨가 다른 건으로 안 씨에게 허위로 만들어준 것이었으며 수표 역시 안 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임 씨는 당좌수표를 은행에 가져가 현금화하려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이에 "허위 잔고 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수표 및 잔고 증명서 주인인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최은순 씨는 이 사건 외에 또 다른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 씨와 공모해 349억여 원의 통장 잔고가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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