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논란 손해배상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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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논란과 관련한 민사 소송서 일부 패소한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업가 임아무개씨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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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논란과 관련한 민사 소송서 일부 패소한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업가 임아무개씨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지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최씨가 임씨에게 4억95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임씨는 지난 2014년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아무개씨에게 약 16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최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담보로 받은 바 있다. 임씨는 안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안씨에게 수표를 빌려줬던 최씨는 이후 안씨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사고신고 조치했다. 수표를 담보로 받았던 임씨는 은행서 지급을 거절당하자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안씨는 자신이 임씨에게 빌려준 돈의 담보는 최씨가 발행한 수표였고, 최씨가 안씨와 함께 돈을 사용해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최씨의 허락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수정할 권한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씨가 불법적으로 수표를 이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최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안씨에게 건넸어도 임씨에게 돈을 빌리는데 사용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봤으나, 2심은 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을 저축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데 쓰겠다'는 안씨의 말에 속아서 써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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