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한도 20억→30억원…농업 국세특례 12건 일몰 연장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2. 12. 30. 16:33
영농관련 처벌전력 있을시 배제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세 면제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세 면제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폐업을 위해 8년 이상 축사용지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조치 등 농업 국세 특례 12건의 일몰 기한도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영농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임·어업인이, 농·임·어업인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영농 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금액 확대를 추진해왔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하도록 조건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폐업을 위해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2건의 일몰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영세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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