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삭제 지시 혐의' 박지원·서욱, 서훈·김홍희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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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관련된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도 맡게 됐다.
박 전 원장 등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실종 및 피격·소각 첩보가 들어온 후 사건 은폐를 위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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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첩보 삭제 혐의
부장판사 3명인 대등재판부에 배당돼
앞서 기소된 서훈·김홍희와 같은 재판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관련된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도 맡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장관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의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이며 주로 경제, 식품, 보건 사건을 담당한다. 현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사건도 이 재판부가 맡고 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 혐의' 재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박 전 원장 등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실종 및 피격·소각 첩보가 들어온 후 사건 은폐를 위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23일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여기에 동조해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서 전 장관은 회의 직후 국방부에서 퇴근했던 실무자를 사무실로 나오게 해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서 전 장관은 같은 해 9월24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로 하여금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여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소각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이 국정원에서 50여건, 국방부에서 5600여건 삭제됐다고 밝혔다. 당초 감사원이 발표했던 국방부 60건, 국정원 47건과 차이가 큰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량 첩보 삭제와 관련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도 첩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서 전 장관은 보안 유지를 위해 예하 부대까지 내려갔던 첩보의 배포선 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서 전 실장은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길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서 전 실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월20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들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을 정리하는 등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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