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의원 갔다하면 보험료 눈덩이…'나이롱환자' 청구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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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불법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심평원, 금감원, 지자체, 손보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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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한의원은 여러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병원을 방문한 내원일수를 부풀려 더 많이 방문하고,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후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 또 해당 한의원은 한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무면허로 물리치료를 실시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불법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손해보험협회 등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입원환자 이른 바 '가짜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전국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거짓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5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심평원, 금감원, 지자체, 손보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적인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근절하고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과 절차·심사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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