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장하원 1심 무죄…“범죄 증명안돼”
법원“자산부실 사전 인식 보기 어려워”
투자자 거센 반발…“민사 재판 할 것”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자 재판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대표 및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 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매된 글로벌채권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자산이라는 점을 인지했는지▲미국 현지운용사 실사 당시 환매 중단 가능성을 인식했는지▲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투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 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삼았고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펀드를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속였는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 대표자 브랜든 로스의 기소 사실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했는지에 대한 공소 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2017~2019년 국내에서 이 펀드를 설정해 판매했다.
재판부는 “브랜든 로스가 DLI가 보유한 미국 P2P대출 업체 QS의 부실한 대출채권의 실적을 과대계상해 DLI의 운용 펀드 수익상황을 속인 사실은 있다”면서도 “장 대표 등이 글로벌채권펀드를 설정·판매하면서 로스 등과 공모하거나 DLI 처지를 아는 상황에서 부실한 QS 대출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DLI의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DLI의 투자자레터를 통해 QS의 대출채권을 다른 자산과 계정상 분리하는 ‘사이드포켓’이 이뤄진 사실을 알게된 점, DLG(DLI의 운용펀드)가 QS 대출채권을 매입할 무렵 이뤄진 관련자들의 대화내용, 디스커버리의 DLG에 대한 자산실사보고서 등만으로는 장 대표 등이 QS 대출채권이 부실해 글로벌채권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설정·판매한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대표 등이 일부 기초자산이 미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수 방식의 채권으로서 부실화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은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위험에 상응하는 연 20% 이상의 이자율의 고수익 가능성, 다른 기초자산의 안정적 수익 발생을 염두에 두고 로스의 범법행위가 밝혀진 2019년 3월께까지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기초자산 대출채권 만기와 펀드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에서 불가피하고 이 같은 사실을 투자제안서에 기재했다”는 이유 등으로 ‘돌려막기’에 대해서 무죄로 봤다.
‘원리금 보장’으로 속였는지에 관해서도 “일정 수익률이 보장된다거나 안전성이 강화한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안전장치는 안전을 위한 장치로 안전이 100%보장되는 장치로 이해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펀드 투자자들로 구성된 ‘디스커버리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크게 반발하면서 “민사 재판으로 진실을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디스커버리펀드 ‘쪼개기 운용’ 의혹에 대해서는 장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려고 실제로는 50명 이상 대규모 펀드를 굴리면서 소규모 사모펀드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날 장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과 하나은행 직원 등 관련자 15명도 고객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펀드에 투자한 장 대표의 친형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불입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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