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장하원 1심 무죄···“돌려막기라 보기 어려워”
법원이 25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구속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 김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 등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환매로 돌려막는 ‘폰지 사기’ 방식을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환매를 했다는 건 구조적 문제로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며 “판매사가 고객에 알리지 않은 게 피고인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이 펀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웠던 것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자산을 동결해서 그렇지 부실해서 그랬다고 볼 수 없다”며 “돌려막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 등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 상품처럼 펀드를 꾸며 기망했다는 혐의, 미국 DLI 전 대표가 기소돼 환매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펀드를 판매했다는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운용사인 ‘다이렉트랜딩글로벌’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이다. 2019년 4월 다이렉트랜딩글로벌이 투자한 DLI의 전직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이 펀드도 같은 달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 있는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펀드 투자자들로 구성된 ‘디스커버리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민사 재판으로 진실을 분명히 가릴 것”이라며 반발했다.
장 대표가 디스커버리 펀드를 ‘쪼개기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와 김도진 전 IBK 기업은행장, 기업은행·하나은행 관계자 등 총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 대표는 동일한 증권을 형식상 분할해 다수에 판매해 사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은행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 펀드 구매를 부당하게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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